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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등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의 수수료가 3일부터 기존 15,000원에서 53,000원으로 오른다.
단,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일 경우에는 20,000원에 발급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긴급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여권의 수수료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인식을 제고하여 여권 분실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여권 분실률 감소는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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