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ing Now
사진=SBS
[한국온라인뉴스 김선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 이재용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측에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의 청탁과 함께 뇌물 86억 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법원에 대한 선고는 1심과 2심, 상고심과 오늘 파기환송심까지 모두 4번째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저작권자ⓒ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치
유영일 경기도의원, 안양시 민생사업 위한 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5천만 원 확보...
공경진 / 25.08.07
사회일반
'尹정부 연금 개혁'...세대별 인상 속도·인상률 차등
편집국 / 24.08.19
국회/정당
권익위, 법적 근거 없이 김여사 처벌 못해 명품백 '종결'
편집국 / 24.07.09
산업
코어무브먼트 - 엠케어23 기술협력을 위한 공식파트너 협약
김용진 / 24.05.14
교육
"서울대 의예 합격선 428∼434점, 경영 406∼411점 예상&quo...
김용진 / 23.12.09
문화일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여행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통해 일상 속 곳곳에...
편집국 / 23.11.29
프로스포츠
'황의조 사건, 영국에서도 높은 관심' 英 노리치 팀 감독 &quo...
권정미 / 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