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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한·일 여객항로 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등에 대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먼저, 3월 9일부터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한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한·일 카페리선사의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40%로 확대하고,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상업활동 업체(면세점, 편의점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적 한·일 여객전용선사와 카페리선사에 대해 업체당 최대 2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며, 3월 18일부터 별도 안내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한·일 항로에 대한 추가지원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운항만업계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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