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ing Now
![]() |
| ▲ 착한 프랜차이즈 차담회 모습.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코로나19로 인한 점주의 고통을 나누는 가맹본사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요건과 절차를 발표하였다.
이번 금융지원 대책은 보다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상생하도록 유도하여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로열티 인하/면제, 필수품목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점포 손해보전, 현금지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5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및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인지를 판단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며,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금융지원 대상 기관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최대한 많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극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치
유영일 경기도의원, 안양시 민생사업 위한 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5천만 원 확보...
공경진 / 25.08.07

사회일반
'尹정부 연금 개혁'...세대별 인상 속도·인상률 차등
편집국 / 24.08.19

국회/정당
권익위, 법적 근거 없이 김여사 처벌 못해 명품백 '종결'
편집국 / 24.07.09

산업
코어무브먼트 - 엠케어23 기술협력을 위한 공식파트너 협약
김용진 / 24.05.14

교육
"서울대 의예 합격선 428∼434점, 경영 406∼411점 예상&quo...
김용진 / 23.12.09

문화일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여행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통해 일상 속 곳곳에...
편집국 / 23.11.29

프로스포츠
'황의조 사건, 영국에서도 높은 관심' 英 노리치 팀 감독 &quo...
권정미 / 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