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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6일부터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하여 축산농가, 농축협,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의 퇴비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①퇴비 부숙관리, ②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③퇴비사 확보 등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과 행정절차 등을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하고 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들이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퇴비 부숙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면서,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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