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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2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법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개정안은 점차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현장 수요에 맞는 교과서의 개발?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체제(국정·검정·인정) 중 인정도서 심사 일부를 완화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정도서의 심사 절차를 완화했으며, 인정도서를 신청할 때 집필진이 교과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스스로 검증한 결과를 제출한 도서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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