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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국온라인뉴스 김선영 기자]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2021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3월 신학기 국내 입국 유학생은 코로나19(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유학생은 우선 자국 공항에서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PCR) 검사를 실시하고, 공항 검역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입국이 거부된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가 해제되기 전인 14일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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