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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예산은 약 3,951억 원이며,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또는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은 가능하나,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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