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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뉴스 김선영 기자]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유리벽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고통받는 인근 주민들에게 시공사인 HDC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9년 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근처에 사는 A아파트 주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2년 만이다.
22일 대법원은 ‘HDC가 주민 34명에게 1인당 132만∼678만원씩 모두 2억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생활 방해가 있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 건물의 유리는 일반적 복층 유리 반사율보다 매우 높고, 빛 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빛이 실내로 유입될 경우 거주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뿐 아니라 주거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반사되는 빛으로 여름에 냉방비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원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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