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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유명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족공갈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4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5년, 김씨의 남편 박모(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언니 부부도 함께 기소됐는데, 언니 김(34)씨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남편 문모(40)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박씨는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한 다음 돈을 요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박씨는 유명 연예인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6억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의 언니 부부와 공모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몸캠피싱' 등을 벌이기도 했다.
'몸캠피싱'에 가담한 언니 부부에 대해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수법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죄 피해액이 190만원이고, 주범이 따로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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