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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 이하 인력개발원)은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을 위해 ‘치매 공공후견인후보자교육(9. 18.(수)~9. 26.(목))’을 2주간 4일 교육으로 시행한다.
이 교육과정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의 지원 활동을 희망하는 공공후견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치매 공공후견인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후견인 신청을 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교육은 후견 활동에 필요한 후견 직무, 후견 제도, 관련 법률, 치매 임상적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교육을 포함한 총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인력개발원 허선 원장은 “치매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후견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견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력개발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치매안심센터 인력 전문교육과 함께 공공의 가치 실현과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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