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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하고 대기업에 하청을 주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조달 상생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선 도입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맺고 대기업이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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