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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의원 |
국가.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88%, 공공기관은 3.02%였으나, 민간기업의 경우 2.64%로 장애인 고용에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비율은 23.9%로 300인 미만 기업이 52.2%의 이행비율을 보이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일본 등에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의 부담금을 가산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땅히 이행되어야 할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의무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는 외면한 채, 몇 푼의 돈으로 때우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온갖 사회공헌 활동엔 생색을 내면서, 법으로 명시된 최소한의 고용에 뒷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책임을 다하길 당부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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