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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연구원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특강을 개최했다. |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5일 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노무법인 참터 김민호 공인노무사를 초빙,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실제 사례 및 방지 관련 법규와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누구나 사람답게 차별없이 살아갈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인권이 기본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책연구기관의 인권 존중 선 이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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