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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 24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해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한 내년도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와 현장방문,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 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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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사진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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