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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직을 설치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를 법제화하고, 상근전문위원을 지원하는 인력(민간전문가)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0월 개선방안 초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후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로 변화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강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위원들(3명)이 국민연금기금위에 상시 근무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된다.
상근전문위원은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설명하고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인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부 등 외부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외에 전원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해 적극적 주주활동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에서 추천받은 인물로 임명하게 되며,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해 기금운용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보좌하기 위해 지원인력을 두도록 했고, 이들 또한 민간인 신분으로 하여 독립성을 보장받게 했다.
아울러 전문위원과 이를 지원하는 인력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가 갖고 있는 기금운용 관련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최대한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부의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기금위 위원의 권한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도출한 만큼, 국민연금이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지난해 도입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행사 위임 등 각종 가이드라인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며, 기금운용본부 내 내부 통제장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1000조 원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더욱 높여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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