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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돼지농장에서 들어온 의심 신고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달 3일 이후 6일 만의 이번 추가 확진으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총 14건으로 늘었다.
해당 농장은 어미돼지 4마리가 식육부진 등 이상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연천군에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보내 사람·가축·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벌였다. 이후 정밀검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장은 네팔 국적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일하고 있으며 잔반 급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4000여 마리와 반경 3km 내 돼지농장 3곳의 4120마리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이날 오후 11시10분부터 48시간 동안 돼지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다만, 연천군 내에서 진행 중인 돼지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이동은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하를 막기 위해 기존 발생지 주변을 띠처럼 둘러싸는 완충지대를 설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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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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