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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셉테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셉테드는 도시나 건물을 설계할 때 범죄에 이용될만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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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예시. |
국토부는 지난 2015년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도입한 셉테드 기준을 소규모 주거단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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