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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 돌입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부상자와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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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추세. |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은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증의 갱신 적성검사와 고령운전자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연말이 도래하면 적성검사 예약이 늦어지므로 가능하면 서둘러 인근 면허시험장 고령 운전자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운전능력 자가진단)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교육은 무료이며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스스로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등 2시간으로 이루어진다.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갱신할 수 없음으로, 면허갱신을 하려면 먼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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