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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인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이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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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 : 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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