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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만 54세부터 74세 장기 흡연자는 암 사망 1위인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폐암 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폐암 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매일 하루 1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시행한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이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을 발송한다.
행당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내년 12월 말까지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 검진비는 약 11만원 중에서 본인 부담금으로 10%(약 1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기준으로 총 230개 폐암 검진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을 지정했다. 지정된 폐암 검진기관은 건강 iN에서 확인 가능하다.
폐암 검진 후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중인 금연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을 지원한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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