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ing Now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2월 26일 0시부터 기존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 으로 국한했던 도심 내 집회 제한대상 장소를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주변, 신문로, 종로 1가,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
▲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광장 일대. |
시는 지난 2월 21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광장 및 광장 주변 차도와 인도에 집회금지를 통보한 바 있다.
한편 , 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김태균 행정국장은 ‘집회금지가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서울시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집회금지 조치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치
유영일 경기도의원, 안양시 민생사업 위한 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5천만 원 확보...
공경진 / 25.08.07
사회일반
'尹정부 연금 개혁'...세대별 인상 속도·인상률 차등
편집국 / 24.08.19
국회/정당
권익위, 법적 근거 없이 김여사 처벌 못해 명품백 '종결'
편집국 / 24.07.09
산업
코어무브먼트 - 엠케어23 기술협력을 위한 공식파트너 협약
김용진 / 24.05.14
교육
"서울대 의예 합격선 428∼434점, 경영 406∼411점 예상&quo...
김용진 / 23.12.09
문화일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여행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통해 일상 속 곳곳에...
편집국 / 23.11.29
프로스포츠
'황의조 사건, 영국에서도 높은 관심' 英 노리치 팀 감독 &quo...
권정미 / 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