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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방분권화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하였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 함에 따라 행정권력을 감시·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광역단위 자치단체장이 감사위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과 실시, 감사결과의 통보와 공개 및 처리, 감사기구 예산 편성 등 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김의원은 “지방분권화 및 분권발전 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이 확장되므로 이에 걸맞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통과한 합의제감사기구가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자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정부 내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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