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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일부지역의 경우 심야시간에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동승을 원하면 요금을 절반가량씩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반반택시’를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승인했다. |
서울 일부지역에서는 심야시간에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동승을 원하는 경우 요금을 절반가량씩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총 8건을 상정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총 4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하고 3건에는 규제 개선 정책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코나투스’ 모빌리티 스타트업 회사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1+1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동승구간 70% 이상인 경우만 매칭)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22시~04시인 심야시간대에 한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대해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으로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을 한정하고, 사업 개시 전에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달아 서울시 택시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자발적 동승이 가능해진 셈이다.
단,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은 기존처럼 금지된다.
이외에도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규 외식업 창업자들을 위한 공유 주방의 활용과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QR코드를 기반으로한 결제 서비스, 가상통화 해외송금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등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법통과 이후 시행령 정비, 심의위원 위촉, 거의 매달 심의위원회 개최 등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달려왔다”면서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5G 융합, IoT, O2O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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