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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일부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구분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 조치한다.
이렇게 되면 확진환자 유증상기 2미터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
또 자가격리자에는 지자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 및 지원하고,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해 적극적인 조치 및 협조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우한시 ‘더 플레이스’ 상가에서 근무 또는 방문한 적이 있는 분 중 감염이 의심되는 분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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