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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를 탄 5만3494명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1만1080명으로, 20.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8466명)보다 30.9% 급증한 수치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민간인 노동자들이 내는 고용보험에서 재출되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소득 감소 부담을 덜어준 데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017년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높인 데 이어 올해부터는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했다.
2014년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원의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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