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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성근 부장판사
[한국온라인뉴스 김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날(28일)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1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을 준비했지만,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탄핵소추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면서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174석)의 의석수를 감안하면 야당의 협조 없이 단독 의결이 가능한 상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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