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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더 커지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다 합치면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정도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이를 경고그림 55%, 문구 20%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 경고그림 교체 주기에 맞춰 2020년 12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시기 때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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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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