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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 업무 수행을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추가 지정을 위해 오는 5월 17일(금)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작년 말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6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한데 따른 보완대책이다.
신청 대상은 6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누어 진행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전문가, 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며,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의 확보 여부와, 서면 검토, 운영 계획등을 검토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기관은 7월 1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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