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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 상반기 몫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4207억 원을 96만 가구에게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 원이다.
이날 지급한 근로장려금은 올 상반기분(1~6월)이다. 올 하반기분(7~12월)은 내년 3월에 신청해 6월에 수령할 수 있다. 연 1회 신청자는 올 귀속분을 내년 5월에 신청해 9월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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