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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가 2년 이내에 모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동안 사고이력 노상주차장은 3개월 이내에, 이외 나머지도 2020년까지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구역 내 학교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고,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이전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주차난에 따른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대상은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곳으로, 자발적으로 즉시 폐지계획을 수립한 30개소(364면)를 포함해 총 70개소(1205면)는 10월 말까지 없어진다.
이외 나머지 불법 노상주차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59개소(845면)를, 내년 말에는 152개소(2304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며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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