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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자유한국당의원 |
이에 대해서 이명수 의원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들은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에 기여한 공적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기 떄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을 필요가 있으며, 최소 재활용품 판매금액 이상의 수거보상금을 이 법에서 근거한 재활용품수거노인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법안에 명시하였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재활용품수거노인은 수거기간, 수거지역, 횟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선정된 노인에 한하여 수거보상금이 지원된다.
그리고 재활용품수거노인에게 지급된 수거보상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여, 기초생활보장비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되어있다. 지원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며, 위탁을 받아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재활용품수거노인의 권리보호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재활용품수거노인 실태조사,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실시,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진료서비스, 건강상담, 상시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위한 의료지원,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심리상담 지원사업 등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하게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재활용품수거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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