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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변리사회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 대응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유전자원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이하 ABS)' 관련 문의에 대응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허와 지식재산권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ABS 법률 지원단' 구성과 운영, 나고야의정서 및 특허 등 관련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비롯해,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상담 역량 강화 등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및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준비하는데 보다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윤 국립생물자원관장 직무대리는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등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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