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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개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찾을 수 없는 국민주택채권의 규모가 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개인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전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21일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4년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09년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에 돌아온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된다.
하지만 4월 기준으로 약 98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이 아직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로 부동산 등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면허·허가·등록 과정에서 매입하게 된다.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저소득 가구 주거안정, 국민주택 건설사업 등에 사용된다. 1종의 경우 이율 1.75%(연 단위 복리계산)에 상환일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상환기일은 지났으나 소멸시효에 이르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언제라도 채권 발행은행에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지나지 않은 실물채권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된다.
2004년 4월 이후 종이가 아닌 전자등록 방식으로 전환된 채권의 경우, 아예 원리금이 계좌로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경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전 주택 매입이나 상속 후 장롱 속에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이 있다면 발행일을 확인해 은행에 상환을 요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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