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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준권)은 해양사고 시 승객 및 선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선장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 해양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민·관 전문가 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 선장 및 선사의 의무 ▲ 선장의 기본 직무지식 ▲ 해양사고 주요사례 분석 ▲ 상황판단 원칙 ▲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 퇴선 결정 시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승객과 선원들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에 대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비상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기준으로 상황을 3단계*로 구분하여 판단하도록 하였고, 상황별 대처방법을 제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선사 및 교육기관에서 이 매뉴얼을 관리자급 해기사에게 교육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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