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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장애등급제가 페지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뀐다.
다음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또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는 도입 31년 만에 폐지된다. 장애등급은 장애인 서비스 지급기준으로 활용됐으나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구분,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와 만나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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