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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오는 2월 12일(수)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2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나 500개 이상의 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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