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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계속 5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1일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소비자보호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인데, 경제성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18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구보고서도 완료되었고, 국회에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었으며, 해외 주요국도 우리보다 2~4배 정도까지 예금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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