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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열린 국무회의. <사진 :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들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지만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해낼 수 있었다.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두 가지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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