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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인근 거점소독소에서 공무원들이 차단 방역에 주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5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4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특교세 지원은 지난달 31일 충주 구제역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주가 구제역 차단의 최대 분수령이 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제역은 최대 잠복기가 14일이며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확산 여부의 고비라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앞서 행안부는 모든 지자체에 방역 소독시설을 추가 확충하고 현장 방역체계도 3단계에서 5단계로 강화한 바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모든 지자체와 축산 농가는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차단방역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방역활동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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