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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27일부터 10월 8일(42일간)까지 입법예고한다.
청정갯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어장구역으로, 자율적인 관리방안이 있어야 하고 중금속 함유량 등의 환경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포장·용기 등에 청정갯벌 생산 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게 하여 수산물 유통과 소비를 촉진하도록 한다.
갯벌복원사업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해양오염사고 지역 ▲유해해양생물이 급속히 확산된 지역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수렴이 된 지역에서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갯벌복원사업 후 5년간 시행자가 사후관리계획서와 점검·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갯벌생태관광 육성을 위해서는 ▲갯벌의 생태적 가치 ▲지역여건 ▲갯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주민활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갯벌생태마을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갯벌법」 하위법령안에 갯벌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보전·복원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았다.”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갯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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