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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서울시의 공시지가가 7.89%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2월 13일 공시하였다.
공시지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사·평가하였으며,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1월 13일까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9.12.17.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하였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하였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이며, `19년(64.8%)에 비해 0.7%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되는 20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공개(2.13∼)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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