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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가 직장 내 괴롭힘 Zero화를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지역본부장 강동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Zero화를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30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본부장의 정책 선언문 발표, 임직원 실천 약속 다짐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노동조합, 외부 파견근무 직원 및 용역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실무직 등 지부 전 직원이 참여하여 큰 의미를 가졌다.
이에 앞서 공단 서울특별시지부에서는 7월 24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지부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바 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강동수 지역본부장은 “직원 상호 간 배려와 존중의 마음으로 성숙한 직장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는 등 인권존중의 경영을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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