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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한 달간 신고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폭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진정 건수를 확인한 결과, 총 379건, 하루 평군 16.5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으며, 괴롭힘 유형 1위는 ‘폭언’으로 40.1%를 치지했고, 2위는 부당업무지시(28.2%), 3위는 험담·따돌림(11.9%)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권에서 56.7%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사업장 별로는 규모가 작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종(건물 관리업, 청소업, 경비·경호서비스업, 여행사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자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 직장문화 캠페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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