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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복산업연합회(회장 오한윤)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9일 밝혔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의 고충을 고려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어 “수산인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물 밀 듯이 밀려오는 외국산과 힘들게 싸워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전복, 굴비 등 명절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수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수산물의 선물 금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하루 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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