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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하여,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티브로드 3개사(이하 ‘티브로드’)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금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IPTV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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