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이문수 기자 / 기사작성 : 2020-04-02 15:26:13
  • -
  • +
  • 인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금연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 금연구역내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일(목)부터 5월 12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받거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게되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