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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일부터 시작예정이었던 청년저축계좌의 신청 접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4월 7일(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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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저축계좌. |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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