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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 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국내 하루 최대 생산량(1천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해당 업체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들어온 신고를 바탕으로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 조사로 A 업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비정상적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자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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