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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
그러나 소득공제제도가 2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일몰규정 폐지에 대한 요구가 줄곧 이어졌고, 전체의 약 90%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어왔다.
이에 김선동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소득근로자의 공제 한도를 연간 최대 35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히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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